고용노동부, 포스코 여직원 성희롱 사건 직권조사
상태바
고용노동부, 포스코 여직원 성희롱 사건 직권조사
  • 김상록
  • 승인 2022.06.27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직장 내 여직원 성희롱 사건의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27일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임을 엄중하게 인식해 경찰과 긴밀한 조사 협조체계를 구축했다"며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노동부) 포항지청에서 직권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해당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입건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의 엄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27일부터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에도 착수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불거졌을 때 ◀지체 없는 조사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 ◀가해 사실 확인 시 행위자 징계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비밀 누성 등 2차 피해 방지를 해야 한다.

포항제철소 여직원 A 씨는 선배 직원인 B 씨에게 성폭행을 했다며 지난 7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B 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A 씨의 집에서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간부 직원 등 3명에 대해서도 성추행 등의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해당 직원들은 회식 자리에서 A 씨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23일 "최근 회사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성윤리 위반 사건에 대해 피해직원 및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회사는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공식 사과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