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헌재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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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헌재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 김상록
  • 승인 2022.06.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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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가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태스크포스)는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폐지를 규정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취임 이후 법무부에 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준비해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4월 말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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