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靑 접수 공문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 나와…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어"
상태바
하태경 "靑 접수 공문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 나와…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어"
  • 김상록
  • 승인 2022.06.26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며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 기관이 직접 접수한 대통령실 공문은 대통령기록물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따라서 해경, 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행정안전부 답변서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발송하여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나와있다.

또 "동일한 내용의 문서라 할지라도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서는 지정기록물이 될 수 있고, 부처에서 접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해당기관 접수문서로 보존·관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파편적인 자료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해 국민을 확증 편향에 빠뜨리려는 '아니면 말고' 식의 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혹세무민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 주장을 펴는 대신 당시 SI 정보가 담긴 국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 민주당은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9월 발생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자료 대부분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