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절(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번복했다.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24일 1973년 미국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49년 만에 뒤집었다.
보수파 대법관 6명 전원이 판례 번복에 찬성했고, 진보계 대법관 3명은 판례 유지를 지지했다.
이날 대법원이 1973년 판례를 뒤집음에 따라 보수파가 장악한 주에서는 여성들의 임신 중단권을 인정한 법률을 폐기하고, 이를 불법화하는 법률안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또한 미 50개주 가운데 약 절반이 임신 중단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근본적인 헌법적 보호를 잃은 수백만 명의 미국 여성에 대한 비애와 함께, 우리는 다수 의견에 반대한다"라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 날은 미 역사에 '슬픈 날'이라고 비판하면서 여성들의 임신중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취하겠다고 다짐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