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1일부터 격리자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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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1일부터 격리자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급
  • 김상록
  • 승인 2022.06.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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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다음달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의 생활지원비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전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전체의 75.3%)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현행과 같이 계속 지원한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의원급 1만3000원으로 적은 편인 재택치료자의 경우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 2차장은 또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살펴보면 3월 넷째 주 이후 확진자 규모는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7227명"이라고 했다.

이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도 지속해서 한 자릿수 대를 유지 중"이라고 전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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