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대책위 주장에 전면 반박..."물류센터 폐쇄 지연은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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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대책위 주장에 전면 반박..."물류센터 폐쇄 지연은 사실무근"
  • 박주범
  • 승인 2022.06.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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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지난 2020년 부천 신선물류센터 폐쇄 조치가 지연되어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부천신선물류센터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첫 확진자를 통보받은 2020년 5월 24일 당일 당국과 협의해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소독 등 방역과 폐쇄 조치를 이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시 동선을 숨긴 학원강사의 역학조사 방해행위로 부천 물류센터 근로자의 확진 통보 등이 지연됐다"며, "그는 코로나19에 확진 되고도 동선을 숨긴 n차 감염자였으며, 물류센터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센터 근로자의 증상 발현일로부터 11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확진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동선을 숨긴 학원강사의 행위로 인해 확진 사실 통보가 지연된 것으로 쿠팡 물류센터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쿠팡은 "당시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최근 법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책임을 판단하는 사건에서 '방역수칙을 기준으로 한 행위에 대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며 대책위의 주장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만큼, 검찰 단계에서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0년 당시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는 근로자 2명이 확진된 후 다른 근로자와 가종 등 확진이 이어지면서 152명이 집단 감염됐다.

대책위에 따르면 쿠팡은 당시 방역당국으로부터 부천센터 노동자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전달받고도 다음 날까지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했고, 확진자와 같은 조였던 노동자들에게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최근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쿠팡 관계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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