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징계 여부 다음달 7일 소명 듣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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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징계 여부 다음달 7일 소명 듣고 결정
  • 김상록
  • 승인 2022.06.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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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징계 여부를 다음달 7일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22일 오후 7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이 대표의 징계안을 심의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는 다음달 7일에 진행하기로 했다"며 "징계 여부는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7월 7일 오후 7시에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대표를 참석시켜 소명을 듣고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윤리위는 이 대표에게 윤리위 참석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성 상납 의혹까지 징계하기로 논의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증거인멸에 관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심의하기로 했다. 처음에 징계를 개시한 내용도 그 내용으로 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 회의가 종료된 직후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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