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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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원
  • 김상록
  • 승인 2022.06.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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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제공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대중교통 이용 뿐만 아니라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전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온라인 신청에 한해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출산 후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에 많은 시민들께서 이미 큰 관심을 보이며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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