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여부 28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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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여부 28일 결정
  • 김상록
  • 승인 2022.06.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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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오는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정지 문제를 논의한다. 심의위가 열린 당일 형 집행 정지 여부가 판가름 난다.

형 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총 7가지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돼,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며 같은해 11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고,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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