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4주 연장…요양병원 면회 접종여부 무관하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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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4주 연장…요양병원 면회 접종여부 무관하게 허용
  • 김상록
  • 승인 2022.06.1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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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을 기존 7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 격리 의무를 4주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총리는 "지난 5월20일 중대본에서 4주간 방역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의무를 조정하기로 한 바 있어, 이후 정부는 전문가TF와 감염병 위기관리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의료 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다"며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방역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해 지난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가능하던 대면면회를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함께 모여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고려해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PCR(유전자증폭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994명으로 집계됐다.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10일부터 일주일 연속 1만 명 아래로 유지되고 있다. 이 기간 확진자 수는 일 평균 8022명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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