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대 횡령·배임 이재환 전 CJ 부회장,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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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대 횡령·배임 이재환 전 CJ 부회장, 2심도 집행유예
  • 김상록
  • 승인 2022.06.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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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회삿돈으로 요트를 구입하는 등, 총 2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환 전 CJ그룹 부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16일 특경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것을 주목적으로, 회사 명의와 자금을 이용해 요트를 구입했고,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주식회사의 자금관리와 회계는 엄격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장기간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부회장이 횡령 자금과 손해액을 모두 배상한 것으로 보이고 CJ그룹 부회장직이나 파워캐스트 대표이사직에서 모두 사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동생인 이 전 부회장은 2012~2013년 회삿돈으로 각각 1억원대 승용차와 캠핑카를 사고, 2016년에는 14억원짜리 개인 요트를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행비서들을 사택 근처 숙소에 살게 하면서 마사지·사우나·산책·운동 등 사적인 일정에 동행시켰고,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에게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라고 해서 용인되는 것이 아니다. 엄격하고 투명하게 자금을 집행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

한편,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이 사건 1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 CJ 부회장직과 CJ파워캐스트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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