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파기환송 "딸 맞지만 바뀌치기 의문"
상태바
대법,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파기환송 "딸 맞지만 바뀌치기 의문"
  • 김상록
  • 승인 2022.06.16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작년 8월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모(49)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법원이 구미 여아 사망 사건 관련해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 씨에게 내려졌던 징역 8년형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석 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4월 초 사이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23)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아이 A양(숨진 3세 여아)과 몰래 바꿔치기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A 양이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2021년 2월9일 딸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상자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당초 A양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 씨가 A양의 친모이고, 엄마인 줄 알았던 김 씨가 A양의 언니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석 씨는 수사과정부터 2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출산한 적이 없고 아이를 바꿔치기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사망한 A양)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김 씨가 낳은 딸)를 이 사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석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도 "석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점, 과학적 증거를 부정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피해자의 행방이 알 수 없게 된 점, 자신의 손녀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석 씨의 딸이자 숨진 아이의 언니인 김 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유지됐고, 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