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반품비 상한제·부당사례 조사 통해 반품비 논란 잠재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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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반품비 상한제·부당사례 조사 통해 반품비 논란 잠재운다"
  • 박주범
  • 승인 2022.06.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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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대표 최형록)이 입점 업체의 과다한 반품비 문제 해결을 위해 반품비 상한제를 도입하고, 지난 1년간 과다 부과된 사례를 전수 조사해 보상하는 한편, 반품비 과다 징수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발란에 입점한 업체들의 서로 다른 반품비로 인해 소비자의 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었다.

발란은 소비자 변심으로 반품을 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반품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한제를 도입하고, 과다 부과 업체에게는 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입점 업체의 심사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해외 구매대행 상품의 반품 관련 반송비와 관부가세 등의 정보를 구매 과정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징수 사례를 전수조사해 부당하게 반품비를 냈다면 이를 개별적으로 알리고 선제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박요한 발란 ESG경영실장은 "반품 과정에서 고객이 불편함이나 부당함을 겪은 부분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해 세심한 부분까지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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