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윤 대통령 인식 암담…음주운전도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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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윤 대통령 인식 암담…음주운전도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하나"
  • 김상록
  • 승인 2022.06.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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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가벌성(벌을 줄 수 있는 성질), 도덕성 같은 걸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정서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인식을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할지 암담하다"고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음주운전’ 같은 중대 범죄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음주운전에 대해 국민인식은 대단히 엄격하다. 더욱이 박순애 후보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적발당하고도 선고유예로 넘어갔다"며 "법과 원칙을 소명으로 하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한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발언"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뽑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리 중대범죄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관대한 인식이 국민의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난한 논의와 합의를 모르는 것 같다. 국민의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음주운전은 곧바로 해임될 수 있는 중징계 요건"이라며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만취 음주운전을 했는데, 당시 상황을 따지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언제까지 부실 인사 검증을 부정하실 생각인가. 이제라도 무자격 후보자들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 주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법원은 박 후보자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 후보자는 "변명의 여지 없는 실수였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으나 이는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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