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구 수성구 빌딩 화재, 패소 불만 방화 범행 추정...사망자 모두 같은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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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구 수성구 빌딩 화재, 패소 불만 방화 범행 추정...사망자 모두 같은 사무실
  • 민병권
  • 승인 2022.06.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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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난 법조 빌딩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 모습

불이 난 법조 빌딩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 모습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한 한 빌딩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7명이 숨지고 49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인근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빌딩 2층에서 불이 났다.

"건물 2층에 검은 연기가 보이고 폭발음도 들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고 불이 난 현장엔 변호사와 직원 등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6명과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1명 등 모두 7명이 숨을 거뒀다.

해당 건물에선 49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해 이 중 3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화재 건물 지하층에만 스프링클러가 있고 지상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다"며 "사무실이 밀폐된 공간이라 최초 발화 지점 사무실 사람들이 모두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불이 나자 소방차 60여 대와 소방 인력 160여 명이 동원돼 불을 끄고 입주자들을 구조했다. 불은 발생 20여 분만인 오전 11시 17분께 진화됐다.

방화범으로 특정한 50대 남성 A씨는 재판에서 패소한 데 불만을 품고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신축 주상복합아파트에 투자한 투자금 반환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보한 CCTV 화면엔 이날 오전 10시 53분경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한 손엔 흰 천으로 덮은 미상의 물체를 들고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간 후 23초 만에 불꽃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사건의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전방위로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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