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文 양산 시위 겨냥 '헤이트스피치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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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文 양산 시위 겨냥 '헤이트스피치 금지법' 발의
  • 김상록
  • 승인 2022.06.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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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8일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어떠한 경우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소음‧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 각국과 일본 등은 국적이나 인종과 성·정치적 입장 등에 대한 혐오·증오 발언인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헤이트 스피치 규제 조항을 신설했다.

조항에는 집회의 주최자·질서유지인·참가자에게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특정한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유발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여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박 의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라며 "이를 위해서라도 개인과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는 합당하게 규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해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한병도 의원),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 추가’(정청래 의원)를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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