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 1억원 건넨 롯데건설 前임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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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 1억원 건넨 롯데건설 前임원 구속기소
  • 박주범
  • 승인 2022.06.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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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전 임원이 부산시 하수관로 정비 사업권을 따고자 관련 기관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전날 7일 롯데건설 전 임원 A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원 B씨에게 1억여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2015년 부산시가 진행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평가기관이 부산연구원 해당센터였다.

부산시는 2011년부터 8차례에 걸쳐 부산 전역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진행했는데, 사업 과정에서 롯데건설은 금호산업과 번갈아 공사를 수주하며 사실상 경쟁관계에 놓여 있던 관계다. 검찰은 롯데건설이 금호산업보다 공사수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8차례 공사 중 롯데건설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4차례 사업권을 따냈고, 2013년과 2015년에는 금호건설과 공동 주관사로 선정됐다.

검찰은 A씨가 다른 롯데건설 관계자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등 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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