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소득 준 버스·택시기사 3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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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소득 준 버스·택시기사 300만원 받는다"
  • 박주범
  • 승인 2022.06.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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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역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인 택시(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역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인 택시(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피해 관련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의 지급을 6월 중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을 통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 민영 노선버스 기사 5만1300명 등 총 8만6300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전세버스 및 민영 노선버스 기사 중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오는 3일부터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지자체에 직접 또는 소속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일부터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7만5000명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2022년 4월 1일 이전 입사해 공고일인 오는 3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3일부터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3일 공고될 예정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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