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측 "선관위, 김은혜 재산 신고 내역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결정…후보직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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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측 "선관위, 김은혜 재산 신고 내역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결정…후보직 즉각 사퇴하라"
  • 김상록
  • 승인 2022.05.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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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측이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성호·박정·백혜련·김민철·이탄희·민병덕·임오경·홍정민 등 경기도지역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김동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중앙선관위의 결정으로 6월 1일 본투표일 경기도 31개 시군 모든 투표소에 김은혜 후보가 공표한 재산 신고가 거짓이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게 된다"며 "김은혜 후보의 허위 재산신고 때문에 선거의 마지막, 본투표 당일까지 1400만 경기도민이 혼란을 겪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선관위의 결정으로 김은혜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될 것이 분명해졌다. 김은혜 후보는 경기도민을 거짓과 위선으로 기만한 것도 모자라 투표일 당일까지 혼란에 빠뜨릴 사람"이라며 "결국 남을 것이라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일뿐인 이런 사람이 경기도지사 후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 지금이라도 즉각 경기도민 앞에 사죄하고 도지사 후보 자리에서 내려오시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경기도지사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 중 '건물-배우자-빌딩'에 대한 가액은 1,494,088천원(약 14억 9400만원)을 과소 신고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며 "후보자는 재산신고 항목 중 배우자의 빌딩 가액(토지가액 포함)을 17,361,943천원(약 173억 6194만원)으로 기재해야 하나 15,867,855천원(약 158억 6785만원)으로 기재해 재산건물 가액 1,494,088천원(약 14억 9400만원)을 과소 신고했다"고 했다.

또 "후보자 재산신고 내역 중 '증권-배우자'에 대한 가액은 123,690천원(약 1억 2369만원)을 과소 신고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며 "후보자는 재산신고 항목 중 증권 가액을 960,345천원(약 9억 6034만원)으로 기재해야 하나, 계좌 일부를 누락, 837,655천원(약 8억 3765만원)으로 기재해 재산 증권 가액 123,690천원(1억 2369만원)을 과소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중 후보자의 배우자 지분에 대한 '4분의 1이 아니고 8분의 1입니다'라는 발언은 사시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후보자는 선거방송토론회에서 배우자의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을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기재한 것(8분의 2)과 다르게 발언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선관위 결정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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