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免,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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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免,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 김상록
  • 승인 2022.05.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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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정민 현대백화점면세점 지원담당(상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현대백화점면세점 제공

현대백화점면세점이 '2022년 고용평등 공헌포상'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표창은 고용노동부가 일·가정 양립 지원과 모성보호 제도 등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앞장선 우수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모성보호 제도 운영을 통한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최대 2년의 육아휴직 부여 및 임신 전기간 유급 근로시간 단축, 임신 인지 시부터 사용 가능한 출산 준비 휴가 등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모성보호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임신 근로자 대상 출퇴근 교통비 지원 및 임산부 전용 케어 식단 지급, 건강 보조제 제공, 현대백화점 문화센터의 임신·출산 관련 강좌 무료 수강 등 임산부를 위한 사내 케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정민 현대백화점면세점 상무는 "여성 직원 뿐만 아니라 남성 직원 육아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등 남성 직원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또한 운영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 친화적인 제도 시행과 개선을 통해 모두가 일하기 좋고, 일하고 싶은 회사가 되기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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