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오늘부터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국세청 DB 활용 별도 서류 제출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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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오늘부터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국세청 DB 활용 별도 서류 제출無
  • 민병권
  • 승인 2022.05.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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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0일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는 중기부 예산 25조8575억원이 쓰인다. 이는 최초 정부안보다 3220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중기업 등으로 총 371만명이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대상업체의 매출 감소율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이미 사전 판별이 끝났기 때문에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체는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원받는다.

중기부가 앞서 신속한 손실보전금 집행을 강조하면서 준비해온 만큼 이날부터 실제 지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피해,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등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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