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벼랑 끝' 전격 합의...3일 앞둔 지방선거 눈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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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벼랑 끝' 전격 합의...3일 앞둔 지방선거 눈치보기?
  • 민병권
  • 승인 2022.05.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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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여·야·정 추경
협의를 위해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고 있다.

여야가 최근 진통을 겪어왔던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29일 전격 합의했다. 

그동안 여야는 추경안 협상을 두고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급 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합의한 추경안은 예결위 추경안심사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소집되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하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소급 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선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 저희들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걸 대폭 수용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과 관련한 지급대상 매출액은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이 합의돼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이 확대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000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이자율을 당초 1.9%에서 1%로 낮췄다. 어업인에게는 유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인력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안(6조1천억원)보다 1조1000억원 증액해 총 7조2000억원이 됐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민생을 무한책임 질 정부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길을 스스로 막아선 것"이라며 "지방선거용 정략적 추경에만 골몰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힘 권 원내대표는 "소급적용은 민주당 정부에서 통과시킨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 못 했다"면서 "법상 미비로 소급적용을 할 수 없었지만 23조원의 손실보상금에는 소급적용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저희는 간주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출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원에서 7.5조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지출구조조정 규모도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7조원보다 줄어들 예정이다. 다만, 당초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일각에선 추경안 합의를 두고 "여야 모두 3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표심 잡기 막판 협의 아니냐"란 분석을 내놓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추경안에 대해선 앞으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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