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김세의 "수익 정지됐다…조민 취재 때문에 방송 중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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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김세의 "수익 정지됐다…조민 취재 때문에 방송 중지 처분"
  • 김상록
  • 승인 2022.05.2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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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수익 창출이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26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페이스북에 "지난주 목요일 유튜브는 가세연에 일주일 방송 중지 처분을 내렸다"며 "이유는 조국 딸 조민의 의사 활동 취재 때문이었다"고 했다.

이어 "유튜브는 이 취재 활동을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제재 조치를 내렸다. 그러면서 수익 창출을 못하도록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개월 뒤인 8월 17일 이후에 다시 수익 창출 신청을 하라고 통보했다. 가세연에게는 큰 위기"라며 "당장 24명의 직원들이 있는 가세연이 수익없이 어떻게 운영될지 막막하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가세연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세연'은 지난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근무 중인 병원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동의 없이 무단 침입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가세연을 비판했다. 반면, 정유라는 2016년 국정농단 의혹 사건 당시 어린 아들의 얼굴까지 언론에 노출됐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유튜브 관계자는 이날 한국면세뉴스에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수익화 관련 프로그램)에서 정지된 채널은 중단으로 이어진 문제가 해결된 경우 30일 이내에 항소하거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며 "30일 이내 수익 창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세의씨가 SNS에 올린 ‘8월 17일 이후에 다시 수익 창출 신청을 하라고 통보 받았다’는 점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는 아울러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에 따라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에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경고 조치를 취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채널의 콘텐츠 게시 권한이 일주일간 중지되었다"며 "또한 반복적인 유튜브 채널 수익 창출 정책 위반으로 해당 채널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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