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혐의 강지환, 2심 패소…드라마 제작사에 53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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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혐의 강지환, 2심 패소…드라마 제작사에 53억원 배상 판결
  • 김상록
  • 승인 2022.05.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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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강지환이 제작사에 53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고법 민사19-2부(김동완 배용준 정승규 부장판사)는 전날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그의 전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산타클로스에 5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되,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젤리피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자신의 집에서 TV CHOSUN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당시 강지환은 12부 촬영까지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을 마무리했다. 이에 '조선생존기' 제작사인 산타클로스는 강지환에게 모두 6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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