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반복 음주운전 가중 처벌 위헌...윤창호法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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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반복 음주운전 가중 처벌 위헌...윤창호法 효력 상실
  • 민병권
  • 승인 2022.05.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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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26일 내렸다. 

이번 헌재 결정은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위헌이라는 작년 결정에 이어 재차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조항은 도로교통법 148조 2의 1항이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5년 징역형이나 1천만∼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 측정거부 전력을 가중 요건으로 삼으면서도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가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며 "과거 위반행위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 위반했다 하더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다양한 유형이 있고 경중의 폭이 넓으므로, 형사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형의 폭도 개별성에 맞춰 설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 조항은 하한을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들은 "해당 조항은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환기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총 발생 건수는 감소하지만 재범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기도 하는 실태를 감안해 입법화한 규정"이라며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할 뿐만 아니라 시대 상황과 국민적 법 감정을 반영한 형사정책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헌재의 위헌 판단은 2020년 6월 개정 전 윤창호법 조항 중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한정된 판단이었다. 

하지만, 아직 효력이 남아 있는 조항을 대상으로 판단 범위를 넓히면서 사실상 윤창호법은 효력을 잃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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