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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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징역 22년
  • 박주범
  • 승인 2022.05.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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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어린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10여개월 동안 10대 초반인 의붓딸을 상대로 4차례 간음하는 등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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