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 자수 "생활비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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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 자수 "생활비로 썼다"
  • 김상록
  • 승인 2022.05.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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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새마을금고 제공

새마을금고 직원이 회삿돈 11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YTN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중앙새마을금고 본점 직원 A 씨는 고객들에게 예금이나 보험 상품을 가입시켜 들어오는 돈을 챙기고, 만기가 다가오면 새 상품 가입자들의 예금액으로 돌려줘 지급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이어왔다. 빼돌린 돈은 자신의 생활비로 써왔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최근 금융기관이나 사기업 내부 횡령자들이 줄줄이 수사기관에 붙잡히면서, 자신도 압박감을 느껴 자백했다고 진술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 씨가 상급자 B 씨와 함께 범행을 해왔다고 진술해 B 씨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새마을금고는 이번 횡령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이 드러나자 A 씨에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자체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새마을금고가 현재까지 자체 파악한 횡령액은 11억원 가량이다. 다만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 씨가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돈을 횡령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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