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입국때 PCR·신속항원 검사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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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입국때 PCR·신속항원 검사 모두 인정
  • 김상록
  • 승인 2022.05.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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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시 필요한 코로나19 검사로 기존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이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인정된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부터는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RAT 음성확인서만 있어도 입국이 가능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해외에서 RAT로 PCR 검사를 대체하는 조치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PCR 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또 "검사법 특성상 RAT 인프라가 훨씬 더 넓게 갖춰져 있어 대부분 국가에서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한 RAT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달부터는 입국 후에 실시해야 하는 코로나19 검사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현재까지 해외 입국자는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를 한 후 입국 6~7일 차에 RAT를 추가로 받아야 했다. 하지만 6월 1일부터는 입국 3일 이내에 PCR 검사만 받으면 된다. RAT 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정부는 지난 22일까지였던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 허용 기간도 당분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확진 후 격리 해제가 된 이들만 면회를 할 수 있었다. 이날부터는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도 면회가 가능하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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