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1 행사 직전 홈플러스 가격인상은 거짓·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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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1 행사 직전 홈플러스 가격인상은 거짓·과장"
  • 박주범
  • 승인 2022.05.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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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1+1 행사를 하기 전 가격을 올린 것은 거짓 과장 광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해당 소송에서 홈플러스가 행사 직전 가격과 비교하면 할인이 맞지만 행사 전 20일간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1+1행사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한 것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4~2015년 18개 상품에 대해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했으나 공정위는 당시 홈플러스가 거짓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1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해당 행사 품목의 가격이 광고 직전보다 2배 낮은 것은 맞으나 광고를 하기 전 20일간 최저가격보다는 2배 이상 비쌌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원심은 홈플러스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전 20일간 최저가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고시가 종전거래가격을 '최근 상당기간(과거 20일 정도) 동안 판매하던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고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을 유지한 원심 판단을 바꾸지는 않았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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