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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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 김상록
  • 승인 2022.05.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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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활동이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확인서 내용대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지위상실이 될 수 있지만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지 않는다"며 원심형을 유지했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당시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판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 유감이다"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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