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선정에 부모 소득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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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선정에 부모 소득 본다"
  • 박주범
  • 승인 2022.05.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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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본 용산구 일대 아파트(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를 선발할 때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 소득을 함께 보기로 했다. 현재는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보기 때문에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본인+부모 합산’ 기준으로 100% 이하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 등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되며, 이 중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이번 변경 기준에 적용되는 유형은 공공주택이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100%)은 1인가구는 약 321만 원, 4인가구는 약 720만 원이다.

시는 입주자격 심사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동일 순위라면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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