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억 횡령'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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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억 횡령'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 혐의 인정
  • 김상록
  • 승인 2022.05.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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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억원 상당의 기업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 모아저축은행 직원이 혐의를 인정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아저축은행 본점 전 직원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출한 수사보고서 등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반환한 금액이나 피고인이 소비한 금액을 파악하고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답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 근무하면서 기업용 대출금인 은행 자금 58억 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에게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서명 위조, 위조 사서명 행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7개의 죄명이 적용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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