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술에 취한 채 아내가 일하는 식당에 차를 몰고 돌진한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경남 사천에서 지난 18일 아내가 일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후 인근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식당 정문을 들이 받은 40대 A씨를 붙잡았다.
사고로 출입문 2곳과 건물 기둥 등이 파손됐고 식당에 손님 등 5명이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2%였다. A씨는 경찰에 "아내 외도가 의심돼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특수손괴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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