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6일만에 고발당한 尹대통령...민주당, "선거법 위반"
상태바
취임 6일만에 고발당한 尹대통령...민주당, "선거법 위반"
  • 박주범
  • 승인 2022.05.16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경기도당, 윤석열 대통령·강용석 선관위에 고발(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인은 법령상 임시적인 정부 기관에 해당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무원에 준하는 존재로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강 후보에게 '김동연 후보를 돕지 말고 김은혜 후보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통화를 한 것은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후보가 당시 윤 당선인과의 전화 발언을 최근 언론에 공표한 것은 보수 결집에 영향을 미쳐 본인 등에게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내용이 "공무원 등 선거 중립의무가 있는 자를 이용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한 계획적 행위로 윤 대통령과 공범의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용석 후보는 지난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본인에게 '왜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나. 함께 잘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