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림·마니커 등 가격 담합 9개사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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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마니커 등 가격 담합 9개사에 과징금 부과
  • 김상록
  • 승인 2022.05.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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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출고량을 담합한 9개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5억 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1년 1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구성사업자들의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에는 시정명령과 더불어 1억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하림 3억 300만원, 참프레 1억 3500만원, 올품 1억 2800만원, 체리부로 2600만원, 농협목우촌 200만원, 사조원 100만원 등이다. 마니커·희도축산·성도축산 등 3개 업체는 최종 부과 과징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백숙 요리 재료로 쓰이는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했다. 한국토종닭협회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구성 사업자들의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 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등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종닭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알을 낳는 종계와 종란을 감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또 "그간 육계, 삼계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한 데 이어 이번 토종닭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도 제재함으로써, 국민식품인 닭고기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법위반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토종닭협회는 공정위의 이같은 처분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가격을 올리기 위한 담합이라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했을 리 없다. 정부기관인 농식품부의 승인으로 이뤄진 일을 공정위는 권한 외의 행위라고 한다"며 "소비 위축,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 발생,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영세한 토종닭 농가를 대변할 협회와 관계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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