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귀경길 따라가던 MBC 중계차, 고속도로서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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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귀경길 따라가던 MBC 중계차, 고속도로서 후진
  • 김상록
  • 승인 2022.05.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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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캡처

MBC 중계차량이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귀경길을 따라가던 도중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네티즌은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MBC 중계차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문화방송의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이동 중계방송을 보던 중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확인했고, 범칙금 및 벌점 부과를 요청드리고자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교통법규 위반 타임라인을 적고 △주행 중 선루프를 열고 상체를 내밀어 캠코더를 들고 촬영하는 행위(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및 동법 제50조 제1항 위반) △안전지대 침범 및 진로변경 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 및 동법 제14조 제5항 위반) △고속국도에서의 후진 행위(도로교통법 제19조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19조 위반) 등을 상세히 나열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전날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출발해 울산 통도사역에서 내린 뒤 준비된 차를 타고 경남 양산으로 이동했다.

MBC는 이 상황을 따라가며 실시간으로 중계했는데, 톨게이트에 진입하던 도중 대형 화물차에 가로막혔다. 중계차는 멀어져 가는 문 전 대통령의 차량을 따라가기 위해 톨게이트 진입로에서 후진을 감행했다. 고속국도에서의 후진은 도로교통법 제19조 및 동법 제 62조 위반에 해당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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