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대림, '검수완박' 공포 문 대통령 고발 "직권 남용·국민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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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대림, '검수완박' 공포 문 대통령 고발 "직권 남용·국민 기본권 침해"
  • 김상록
  • 승인 2022.05.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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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양대림. 사진=양대림 제공

유튜버 양대림이 전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한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했다.

양대림은 4일 오후 3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문 대통령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대통령은 ‘공익실현의무’, ‘헌법수호의무’, ‘특정 정당, 자신이 속한 계급·종교·지역·사회단체, 자신과 친분 있는 세력의 특수한 이익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 전체를 위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대통령은 정파적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공익에 반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큰 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마땅히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며 문 대통령의 검수완박 법안 공포가 직권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특정정당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검수완박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대림은 또 "대통령은 입법에 관한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어 불소추 특권이 소멸될 시 그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유튜브 채널 '양대림 연구소'를 운영 중인 양대림은 지난해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주목을 받았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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