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글라스, 인테리어 하자보수·책임규정 가장 명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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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글라스, 인테리어 하자보수·책임규정 가장 명확해
  • 박주범
  • 승인 2022.04.2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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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홈 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시공 후 하자보수 등에 업체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최근 4년간(2018~2021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1752건으로, 특히 코로나19 상황 이후인 2021년에는 568건으로  전년(412건) 대비 37.9%나 증가했다.
 
소비자 피해유형은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이 24.5%(42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재품질·시공·마감 등 불량’ 14.2%(249건),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8.8%(155건) 등 순이었다. 공사금액은 1500만원 미만이 77.1%(1,350건)로 다수였으나, 건설업 등록대상 공사금액인 1500만원 이상도 17.5%(306건)를 차지했다.

소비자들이 브랜드 본사를 신뢰하고 시공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LX하우시스와 현대L&C는 직영점이 아닌 일반 대리점에 시공상 하자 보수책임에 본사는 책임 없다고 표시하고 있었다. 반면 KCC글라스와 한샘은 일반 대리점 계약인 경우에도 본사 제품으로 시공하고 본사 표준계약서 사용 또는 시공관리자로 참여시 본사도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한다고 표시해 차이를 보였다. 

4개사 계약서 중 현대L&C는 소비자가 공사대금 연체 시 지연손해금을 부담토록 한 반면, 사업자의 완공 지연에 대한 배상은 규정하지 않아 회사가 유리하게 작성된 부분이 있고, LX하우시스, 한샘, 그리고 현대L&C는 공정위 표준계약서에 비해 위약금이 과중하거나, 계약 해제권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시공 3일 전 해제 시에도 계약총액의 5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하거나(현대L&C), 발주 후 고객의 귀책에 따른 계약해제에 대해서만 위약금으로 총 공사금액의 20%를 두거나(한샘), 제작 시작 후에는 철회가 불가한 것으로 정한 조항(LX하우시스) 등의 조항을 볼 수 있다.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에는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의 계약해제 시 위약금으로, 계약 또는 계약 후 실측만 한 경우 총 공사금액의 10% 이내에서 정하고,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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