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시키는대로 따랐는데 직장·가정 날아가"…백신 접종 후 하반신 마비 호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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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시키는대로 따랐는데 직장·가정 날아가"…백신 접종 후 하반신 마비 호소 청원
  • 김상록
  • 승인 2022.04.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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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해 9월 백신을 맞은 뒤 어깨 통증이 나타나 어깨 염증 수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신까지 마비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휴유증 발생이 명확한데도 의사는 인과성이 불충분하다고 할 뿐 어떠한 조치도 해주지 않았고, 이에 대해 계속 민원을 제기했다"며 "인과성이 불충분한 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서류접수를 해놓은 상태인데 심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 된다고 한다"고 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어 "백신을 접종한 후 발생한 일련의 일로 인해 13년동안 다니던 직장에서도 해고통지서를 받았고 현재 병원비, 생활비, 간병비 등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가 시키는대로 따랐을 뿐인데 직장과 가정이 송두리째 날아가게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상 백신 부작용에 당하고 보니 국가의 행정이 얼마나 탁상행정인지 알겠다.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국가가 시행한 절차를 이행해 발생한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치료와 치료비,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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