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가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19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 씨와 조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10분 동안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선 이 씨와 조 씨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계획적인 살인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 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2월과 5월에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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