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8일 오후 9시 국내 4만6783명 '절반 뚝↓'...모임·영업 제한 해제 [코로나19,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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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8일 오후 9시 국내 4만6783명 '절반 뚝↓'...모임·영업 제한 해제 [코로나19, 18일]
  • 민병권
  • 승인 2022.04.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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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일상회복 가속화
코로나 일상회복 가속화

18일 오후 9시까지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4만6783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날 동시간대 9만1566명보다 4만4783명이 줄어 거의 절반 수준으로 확진자가 감소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3577명(50.4%), 비수도권이 2만3206명(49.6%) 발생했다. 

시도별 발생 현황은 경기 1만3827명, 서울 7345명, 경북 2775명, 충남 2481명, 인천 2405명, 경남 2366명, 전북 2071명, 강원 1851명, 대구 1526명, 충북 1451명, 울산 932명, 부산 924명, 제주 803명, 세종 474명 등의 순이다. 

한편, 이날부터 사적 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그간 10명까지 허용됐던 사적 모임 인원, 다중이용시설의 밤 12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직장이나 동호회 등에서 단체 회식이 가능해지며, 식당·카페·헬스장·유흥시설 등도 업장 영업시간에 맞춰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다.

최대 299명 규모로 가능했던 행사·집회도 이날부터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에 적용됐던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 절차가 사라지고 수만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도 진행이 가능하다.

공연장·영화관 등 좌석 간 띄어 앉기도 사라진다. 경기장에서의 육성 응원 등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닌 권고 수칙에 해당한다. 다만, 방역당국은 비말이 생성되고 전파 위험이 있는 활동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음식물 섭취와 관련해서는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가진다. 이에 오는 25일부터 영화관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다.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 간의 코로나 상황을 지켜본 후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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