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기술자료 중국 협력업체에 유출한 삼성 SDI, 과징금 2억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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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 기술자료 중국 협력업체에 유출한 삼성 SDI, 과징금 2억 7000만원
  • 김상록
  • 승인 2022.04.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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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중국 협력업체에 넘겼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삼성SDI가 국내 수급업자로부터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전달받아 중국 협력업체에 제공하고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삼성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SDI는 지난 2018년 5월 국내 하도급업체 A사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 B의 기술자료인 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받아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 제공했다. 이는 중국 협력업체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해당 협력업체는 삼성SDI와 중국 업체의 합작법인이 신규 개발할 예정인 부품을 납품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A사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 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매매·사용계약 등으로 보유하게 된 기술자료 역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소유한 기술자료를 좁게 볼 필요가 없다"며 "이러한 행위가 중소업체들의 기술혁신 의지를 봉쇄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삼성SDI는 2015년 2017년 사이 8개 회사에 기술 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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