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재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 다음달 6일 이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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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재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 다음달 6일 이후 결론
  • 김상록
  • 승인 2022.04.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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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의 재매각 절차를 중단시켜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다음달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에디슨모터스·에디슨EV(에디슨)가 쌍용자동차 관리인을 상대로 신청한 계약해제 효력정지 및 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에 대해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심문을 종결하면서 "3주 뒤인 오는 5월 6일까지 서면을 제출하면 그 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에디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심문에서 "에디슨EV와 쌍용차, 매각주간사 사이에 관계인 집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쌍용차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해제를 통지했다"며 "이는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쌍용차 측 법률대리인은 "에디슨EV는 현재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회사로 자기 앞가림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냥 (잔금을) 못 낸 것"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돼 매각 절차가 중단되면 쌍용차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했다.

에디슨EV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맺었으나 인수대금 납입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했다. 이에 쌍용차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쌍용차는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재매각을 진행한다.

현재 KG그룹, 쌍방울그룹, 파빌리온 프라이빗에쿼티(PE)를 포함해 6~7곳이 쌍용차 인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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