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죗값 달게 받겠다" 래퍼 장용준, 1심 판결 불복...'동일 혐의 다른 사람←항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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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죗값 달게 받겠다" 래퍼 장용준, 1심 판결 불복...'동일 혐의 다른 사람←항소 할까?'
  • 민병권
  • 승인 2022.04.1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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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장용준, 1심 실형 선고 불복 항소장 제출 (사진=SBS 뉴스 캡처)
래퍼 장용준, 1심 실형 선고 불복 항소장 제출 (사진=SBS 뉴스 캡처)

경찰관 폭행과 음주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1심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14일 항소했다.

장 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아들이다.

앞서 장 씨는 지난 2019년에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 당시 재판부는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장 씨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에 다시 서초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벤츠를 몰다 다른 차를 추돌해 순찰 중 사고를 목격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장 씨를 구속기소 한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지난 2월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당시 장 씨는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구속 기소된 장 씨에 대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14일 법원에 따르면 장 씨 측 변호인은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 씨의 항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과연 일반인이 장 씨처럼 재범을 저질렀다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었을까?"라는 비난과 질타의 글을 올렸다.

사진=SBS 뉴스 캡처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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