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일모직 합병 찬성 강요 의혹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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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제일모직 합병 찬성 강요 의혹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확정
  • 김상록
  • 승인 2022.04.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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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이 유지됐다.

문 전 장관은 지난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며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하는 등 국민연금이 거액의 손해를 입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합병 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너지 효과를 과대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과 검찰은 각각 상고해 2017년 11월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이날 판결로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한지 4년 5개월만에 결론이 나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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