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 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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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세 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 김상록
  • 승인 2022.04.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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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6)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된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가 일가족을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김 씨의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 측은 재판에서 A 씨의 어머니와 동생을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다른 중대사건과 양형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하고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형제도가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해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집행을 행정부에 주문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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