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만 나이' 계산 통일 추진 "국민 혼란·불편 해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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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만 나이' 계산 통일 추진 "국민 혼란·불편 해소 조치"
  • 김상록
  • 승인 2022.04.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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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스타그램 캡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용호 인수위 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인수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 이번 '만 나이 통일'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사법 관계에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에 관해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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