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이랜드리테일에 과징금 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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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이랜드리테일에 과징금 41억
  • 김상록
  • 승인 2022.04.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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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변칙적인 방식으로 이랜드월드의 자금과 인력을 지원한 이랜드리테일에게 4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이랜드월드와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0억1900만원과 2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양사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제3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12월, 이랜드월드가 소유한 부동산 2곳을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560억원을 지급한 다음 반년 뒤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무상 대여했다.

2014년 7월에는 'SPAO' 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게 이전했으나 자산 양도대금 511억원을 3년 가까이 분할 상환하도록 유예해 지연이자를 수령하지 않았다. 2013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랜드월드 대표이사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의류시장에서 계열회사 간 자금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하여 시장 지위를 유지·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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