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다음주부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반장은 8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확진 이력이 있는 내국인은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되고 있는데, 이와 동일한 기준을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는 것이다.
손 반장은 "현지 출발일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확진된 날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에 해당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대상이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통지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 생활 기반이 있는 외국인들께서 국내에서 확진되고 출국한 경우 재검출 문제로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롸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에게 적용 중인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을 오는 11일 이후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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