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만취 상태 음주운전 경찰관 벌금 500만원...흔들리는 경찰기강
상태바
창원지법, 만취 상태 음주운전 경찰관 벌금 500만원...흔들리는 경찰기강
  • 민병권
  • 승인 2022.03.29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판사는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혐의(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공무원 A(39)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뒤, 차를 도롯가에 세워둔 뒤 잠이 들었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선고를 내린 김 판사는 ""적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최근 여론의 공분을 사는 경찰 기강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장(총경)은 관용차로 이동 중 불법 끼어들기로 교통경찰에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단속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단속 경찰관에게 문책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샀다.

서울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단속 경찰관 및 관계자들의 진정이 있었다"며 "진정 접수자와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법규를 위반한 경찰 서장은 지난 9일 단속 사실을 통지받고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